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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인의 청지기
이름 bayer 작성일   2003.04.26

「청지기」의 문자적 의미는 히브리어로「알바스트」즉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감독관을 청지기로 표현한 반면에 부유한 고관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들은「멜차르」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지기는 시대적인 개념에 따라 여러 의미로 이해되는데 종교적인 의미로는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의 관리자로서의 청지기, 사회적 의미로는 사회의 리더자로서의 청지기, 국가적의미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관리자로의 청지기 등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모든 의미의 청지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봉사자로의 자세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러하고 장관이 그러하고 기업의 대표자가 그러하고 단체장들이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청지기가 자신의 몫을 생각 할 때에 일시적인 영달은 있겠지만 많은 역사적인 참담한 결말을 초래한 것을 알고 있다. 다행이 우리 축산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올바른 봉사정신의 소유자인 김영진 장관을 수장으로 맡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장로로서의 오랜 청지기 생활과 국회의원으로서 청렴한 청지기 생활을 하여온 그 이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장 및 축산관련 학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줄이고 많은 참가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던 모습이 오랫동안 뇌리에 각인되고 있다. 동물약품 유통질서 개혁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하더라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 몸에 맞는 동물약품시스템을 만들고 잛은 기간내에 정상화시켜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이 늦어지면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법정 투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결과는 축산물의 생산성 후퇴와 2백만명의 반려동물 사육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 원망 받는 농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의동물약품도 아니고 처방전이 의무화되지 않는 안전한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매권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한가 하면 소동물 개업의들은 동물약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라도 농림부, 보사부, 약사회, 수의사회, 제약협회, 판매협회, 생산자단체, 애완동물협회. 축산학회, 수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적 동물약품 시스템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한다.  

 

사회의 자율적 기능이 조성되기 전 한꺼번에 풀어버린 규제완화 조치로 인하여 오히려 강화하여야 할 동물약품종사자의 보수교육의 의무화는 거론조차 못하고있다. 우리는 더 늦기전에 동물약품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자정 노력의 시발점이 보수교육의 의무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약사법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 85조 2항의 「약사에 관한 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자를 약사감시원으로 임명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 협회의 직원을 자율 약사 감시자로 지정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흐트러진 유통질서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최근 모 협회 홈페이지에는 2003. 06.27일부터 발효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놓고 개정법률 백지화와 방역본부 해체를 주장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 4월 19일까지 법제처에 항의문을 보내도록 독려하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나 합리적이 아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발단은 개업 수의사의 방역요원 겸직 금지의 원칙이 수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단순 논리와 수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당했다는 강박관념에서 시작된 것이며 대학가에는「SARS는 의사에게 방역은 수의사에게」라는 플래카드가 나부끼고있다. 동물약품이 동물약품 취급자나 가축병원 개업자의 것이 아닌 생산자나 수요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방역 역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할 사람은 축산농가라는 점이 이해되었으면 한다. 방역사 제도를 검토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방역활동을 하면서 임상 수의사의 참여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6년제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 실질 임금의 격차가 너무 커져 동물약품의 공동화. 방역의 공동화, 축산현장의 공동화가 확실히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방역은 종합적인 정책과 기술을 요하지만 채혈, 접종, 예찰 업무 등의 방역사 업무는 기능적 기술이 필요한 것이며 최종 결론 또는 진단은 각도의 가축위생연구소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할이다. 인체의 채혈도 2년 교육과정인데 방역사는 4년 이상 관련 과목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방역본부는 물론 각도지부마다 수의사가 근무하면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되어있는 것을 인식하고 소모적인 논쟁없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수순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지금 주장하는 6년제 후배들은 수의사만의 후배가 아니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후배이자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다.  이 지면을 빌어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물약품 유통산업도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있으며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注 : 이글은 수의축산신문 時論에 게제된 폐사 대표이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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